[알쏭달쏭 김영란법2]③'연세우유'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장영은 2016. 9. 10. 13:3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등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체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일까요?
잘 와 닿지 않으신다면 ‘연세 우유’나 ‘건국 우유’ 같은 경우를 떠올려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들 제품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이 밖에도 학교법인은 산하 연구소 등을 활용해서 생활용품과 건강식품 등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적용 여부는 경우에 따라고 다르다고 합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가 학교법인의 소속기관이라면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구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은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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