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2]②방과후 과정 교사도 적용되나?
장영은 2016. 9. 10. 13:3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에서도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과 후 과정을 지도해주는 분들도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이 분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학교 혹은 유치원측과 위임·위탁(용역) 계약을 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간제 교사는 법 적용 대상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하나 더. 비슷한 사레로 예전에 대학 시간강사가 정식 교직원이 아니어서 교수와는 달리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는 2018년부터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강사들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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