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2]①비상임이사도 법 적용 대상인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제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들어오는 질문 수도 좀 줄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종별 매뉴얼도 발간했으니 알쏭달쏭 김영란법은 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위 분들과 이야기하는데 “식사는 2만9900원까지 되는거냐” “골프는 그래서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등을 물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매뉴얼이 나왔는지도 모르시거나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았구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법이고 그 내용이 우리에겐 너무 생소하니까요. 게다가 김영란법까지 공부하긴 사실 너무 바쁘지 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나온 내용 중 알쏭달쏭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도 조금 더 받으며 ‘시즌2’를 이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비상임 이사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지는 직종마다 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단, 비상임 이사가 뭔지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임 이사는 공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주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이사지만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닌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늘 그 회사 혹은 조직에 있지는 않는 거죠.
보통 법률·재무·경제 분야 전문가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 만약 공기업 비상임 이사이면서 회계사인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일단,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라는 점에서는 김영란법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기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모든 생활에서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와 만나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 받으면 안 되지만, 공적인 직책과 상관 없이 회계사로서 민간업체와 만나 식사를 한다면 얼마짜리 밥을 드시든 김영란법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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