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최은영 "책임 느낀다"..책임은 어디까지?

이정미 2016. 9. 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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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한진해운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책임론이 불거지자 개인 재산 4백억 원을 내놓았는데요.

오너의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최은영 / 전 한진해운 회장 : 좋은 방향으로 한진해운이 살아갈 수 있기를,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2007년부터 7년 동안 한진해운을 맡아왔던 최 전 회장.

이 기간 한진해운 부채는 3배 넘게 늘었지만 받은 보수는 254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한진해운 경영권을 그룹에 넘기면서 지금은 책임 선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최은영 / 전 한진해운 회장 :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제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최 전 회장이 주주인 유수홀딩스도 한때는 한진해운의 전 지주회사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분리돼 한진해운 채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쓰러져가는 한진해운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건물 임대료까지 받았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여론에 밀려 사재 4백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대한항공을 통한 6백억 원 지원에는 법적인 해석이 분분합니다.

나중에 대한항공에 피해가 발생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성원 / 법무법인 여산 변호사 : 이런 문제들을 일반적인 배임 죄책과 연결한다고 하면 많은 부분에 이뤄지는 회사와 회사의 지원 금융권의 지원이 모두 배임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논리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업이 부실해지면 계열 분리라는 편법을 활용하고, 책임론이 불거지면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발을 빼는 오너들.

부실을 가져온 책임을 적법하게 물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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