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 섭취량 100g, 하루 각설탕 33개 수준
신상민 기자 2016. 9. 9. 17:53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류의 1인 영양성분 기준치를 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식품에 표시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당류에 대해서 몇g이 들어있는지 표시했다. 앞으로는 식품에 1일 섭취 기준량인 100g의 몇 %에 해당하는 당류가 포함됐는지 적어야 한다.
100g은 무게 3g인 각설탕 33.3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첨가당이 포함된 가공식품뿐 아니라 과일, 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포괄할 때 평균적인 하루 섭취량이다.
이는 영국이나 유럽연합의 90g보다 높고 캐나다와 같은 수준이다. 개정 고시는 현실에 맞게 비타민과 지방, 탄수화물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변경했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먹는지 확인해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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