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당류 섭취 기준량 100g..각설탕 33개 수준

국현호 2016. 9. 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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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식품에 표시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100g은 무게 3g인 각설탕 33.3개에 해당하는 양으로 영국이나 유럽연합의 90g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식품회사들은 앞으로 식품에 1일 섭취 기준량인 100g의 몇 %에 해당하는 당류가 포함됐는지를 기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 비타민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5㎍(마이크로그램)에서 10㎍으로, 지방은 51g에서 54g으로 상향조정했고, 탄수화물은 330g에서 324g으로 낮췄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먹는지 확인해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현호기자 (eichitwo@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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