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 "공공장소 자위, 범죄 아냐"
이수지 2016. 9. 9. 15:14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이탈리아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자위는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시칠리아주(州) 동부 해안도시 카타니아에서 자위하다 체포된 만 69세 남성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피에트로 L ’로 알려진 그는 카타니아에 있는 한 대학교 교정에서 학생들 앞에서 자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카타니아 항소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3개월형과 3200유로(약 39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측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소했고 대법원이 지난 6월 이 같이 평결했으나 이 평결을 이날 일반에 공개했다.
재판관은 당시 판결문에서 지난해 8월 성범죄 관련법에서 자위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미성년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개적 자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남성에 대한 카타니아 지법의 판결을 뒤집고 최소 5000유로에서 최고 3만 유로 사이를 과징금을 정해 부과하도록 이 사건을 카타니아 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공개 장소에서의 자위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미성년자가 공개적 자위를 목격할 경우 가해자는 최대 4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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