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사적 사용' 김윤배 前청주대 총장 집행유예 2년(종합)

법원 "업무상 배임죄는 무죄"…김 총장 "심려 끼쳐 죄송"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학교재단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60여 건의 법무·노무 관련 비용,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에 교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총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교비 예치 금융기관들이 이 대학에 기부한 7억7천만원을 대학 교비 회계가 아닌 청석학원의 교비 회계에 편입해 결과적으로 청주대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법인의 회계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의 횡령액을 약 2억원, 배임액은 6억7천5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이자 총장으로 학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함에도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단 기부금을 대학에 전입한 것은 사전 협의에 따른 것으로 대학에 손해를 끼쳤다고도 보이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고, 횡령액이 전액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총장은 판결 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청석학원 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
이 대학 총학생회·총동문회·교수회·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총장 등 청석학원 전·현직 이사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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