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선거운동 관계자 불법 수사
2016. 9. 7. 13:53
![압수수색 중인 검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509/08/yonhap/20150908161245022obqh.jpg)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모 국회의원 선거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에 지역구를 둔 A 의원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총선 당시 A 의원의 선거운동 관계자들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3∼4월 전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9명에게 하루 8만원가량씩 모두 805만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내 경선운동 문자메시지 발송과 여론조사 비용 등 모두 1천600여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2천400여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에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금지했으며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 누락할 수 없도록 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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