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문병호 전 의원 '선거무효' 소송 선고

김승모 2016. 9. 7. 13:4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재검표 검증 당시 '26표' 판정보류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지난 4·13 총선 때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26표 차로 낙선한 문병호(57)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 등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8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에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문 전 의원이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 사건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당시 정유섭(62)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한 뒤 개표 과정의 문제점, 선관위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번복 결정 등으로 득표에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하며 지난 4월 20일 선거와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9일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 부평갑 투표용지에 대해 재검표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검증 결과 문 전 의원과 당선자인 정 의원이 얻은 유효표는 각각 4만2235표와 4만2258표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득표수가 23표 차이를 나타내면서 4·13 총선 당시 개표 결과인 26표와는 3표 차이를 보였다.

또 총 12만4951표 중에서 26표에 대해서는 유·무효 판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정보류로 확인된 26표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진행해 왔다.

cncmom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