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한진해운 '파산보호' 잠정승인..화물 압류 우려 덜어

이병희 기자 2016. 9. 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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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잠정 승인'하면서 물류대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산신항 한진해운 부두에 정박한 한진텐진호가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기다리고 있다./이병희 기자

한진해운은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가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잠정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한진그룹이 지난 6일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키로 하면서 미국 법원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의 파산보호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제도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해당 기업은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채무도 동결된다. 세계 7위의 해운회사인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한국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한 데 이어 이달 2일 미국 법원에 ‘챕터 15’로 알려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장 미국에서 선박이나 화물이 압류될 우려는 덜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잠정적(temporary)'인 것인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한다. 한진해운측과 미국 항구, 터미널 운영자, 소매업자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파산보호에 대한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최종 판결은 9일에 나올 예정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파산보호가 받아들여진 것이 한진해운이나 화주들에게는 반길만한 소식"이라며 "하지만 배를 정박하고 물건을 내리기 위해선 각종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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