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 '꿀꺽'..농어촌 소득사업 '허술'(종합)

2016. 9. 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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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90개 소득법인 중 일부 마을기금 납부 안 해 "무늬만 소득법인·사유화" 농림부 지침 어겨도 제재 방법 없어
전남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도내 90개 소득법인 중 일부 마을기금 납부 안 해

"무늬만 소득법인·사유화" 농림부 지침 어겨도 제재 방법 없어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정부와 지자체의 농어촌 소득사업 정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소득법인'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반드시 일정 액수의 마을발전기금을 내야 하는데도 일부 소득법인이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있다.

6일 전남도와 도내 일선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일선 자치단체는 2004년부터 농어촌 소득증대와 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지역 소득증대 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 소득증대 사업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득법인에 시설비(건축비) 명목으로 예산(국비 70%·시군비 30%)을 지원해 해당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 용지 매입비는 소득법인이 자부담한다.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지자체와 마을발전기금 납입협약을 맺은 뒤 소득사업 시설물을 운영한다.

마을발전기금은 소득법인이 지원받은 보조금의 2∼5% 범위에서 마을발전기금을 '권역법인'에 내야 한다.

권역법인은 지역 소득증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몇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구성된, 소득법인의 상위 법인이다.

도내에 현재까지 예산을 지원받은 소득법인은 총 90여개에 달한다. 지원된 보조금만 200여억원에 이른다.

이들 소득법인은 특산물 공동가공시설, 공동 저온저장고, 체험객 식당,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시설, 특산물 공동판매장 등을 운영하는데 일부 소득법인은 수년째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있다.

도내 일선 A 지자체 공무원은 "농어촌 소득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당연히 보조금의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마을 주민들이 무늬만 소득법인을 구성하고 사실상 특정 개인이 소득사업 시설물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90여개 소득법인 중 10여개가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인했다"며 "농림부 지침인 마을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보조금 환수,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특별한 제재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히 몇 개 법인이 몇 년에 걸쳐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았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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