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3·5·10만원으로 확정
강성원 기자 2016. 9. 6. 13:39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 국무회의 의결… 적용대상 언론사 1만7210개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밥3만원·선물5만원·경조사10만원’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확정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총 4만919곳이다.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이 2만2412개로 가장 많고 언론사도 1만7210개로 전체 적용 대상 중 42%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27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1년 2개월 동안 공개토론회와 직종별·전문가 간담회, 설문조사, 정책토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5월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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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3월1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처음 제안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이후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 설정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가액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계자는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에 따라 음식물·선물 등 가액범위 등에 대해 2018년 말에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기엔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 대상자의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담고 있어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언론사의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은 이번 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1만7210 곳으로, 올해 6월 기준 △방송사업자 320곳 △신문사 3400곳 △잡지 등 정기간행물 7320곳 △뉴스통신사 21곳△인터넷신문사 6149곳이 해당한다.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외주제작사 등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와 프리랜서 기자작가, 연예인, 기고자, 해외 통신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예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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