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3·5·10만원으로 확정

강성원 기자 2016. 9. 6. 13:3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 국무회의 의결… 적용대상 언론사 1만7210개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밥3만원·선물5만원·경조사10만원’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확정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총 4만919곳이다.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이 2만2412개로 가장 많고 언론사도 1만7210개로 전체 적용 대상 중 42%에 달한다.

정부는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27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1년 2개월 동안 공개토론회와 직종별·전문가 간담회, 설문조사, 정책토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5월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3월1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처음 제안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이후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 설정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가액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계자는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에 따라 음식물·선물 등 가액범위 등에 대해 2018년 말에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기엔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 대상자의 행동 가이드라인까지 담고 있어 법 적용 대상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언론사의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은 이번 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1만7210 곳으로, 올해 6월 기준 △방송사업자 320곳 △신문사 3400곳 △잡지 등 정기간행물 7320곳 △뉴스통신사 21곳△인터넷신문사 6149곳이 해당한다.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외주제작사 등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와 프리랜서 기자작가, 연예인, 기고자, 해외 통신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예외 대상이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