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中어선 담보금, 어민에 직접 사용"..개정안 발의

강남주 기자 2016. 9. 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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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석부두에 나포된 중국어선. 뉴스1 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들에게 거둬들인 담보금을 실질적 피해자인 어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옹진·강화)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부터 올 5월까지 나포된 중국어선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1054억1150만원이다. 이 기간 해경 등은 총 2503척의 중국어선들을 나포했으며 그중 2190척이 담보금을 납부했다.

연도별 담보금 납부액을 보면 2011년 145억8600만원, 2012년 171억4900만원, 2013년 244억1750만원, 2014년 189억9750만원, 2015년 264억4900만원 등이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38억1250만원을 기록했다.

범위를 2006년까지 넓히면 담보금은 총 1313억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담보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돼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알 수 없다.

개정안은 우리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외국어선들이 납부한 담보금으로 기금을 신설, 이를 피해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상수 의원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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