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서울경찰청장 "한선교 의원, 고발 없어도 내사 검토"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장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행위와 관련해 경찰은 "고발 없어도 내사 착수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고발하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사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고발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다만 한 의원 측이 당사자와 의장실 측에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다'는 취지의 사과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 종합해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갑질문화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의원의 멱살잡이 행위는 국회의원의 '갑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청장은 이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이 청장은 "이번 건이 갑질이다, 아니다를 제가 말할 순 없고 원칙대로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갑질 수사에 따로 죄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무엇일지 묻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될 것"이라며 "흉기를 사용했거나 2명 이상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교수감금 혐의로 수사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3명 조사했고 내부에 수사해야 할 게 있어서 진행 중이다"며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학생들이 농성할 때 용역을 30명 정도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하고 있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서너시간 정도 지켜보다가 간 것으로 안다. 현장에 왔다가 경찰도 많고 해서 철수한 것으로 안다. 직접적으로 합세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업체 자체가 개인적으로 하다보니 업체는 처벌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번질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조사 학생들은 인적사항만 밝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학생회 소속인지도 확인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청 차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도 모른다. 또 수사 중인 대상이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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