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신고했어?"..동료 신고한 술집 주인 보복폭행

최대호 기자 2016. 9.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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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폭력에 복종시키려한 태도 용납 안돼" 2명에 중형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난동을 부리던 동료를 신고한 술집 주인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일당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가법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와 윤모씨(28)에 대해 징역 4년6월과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난동을 부리던 동료를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익 신고자를 폭력에 복종시키려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업 일주일만에 이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는 폐업을 했고 당시 충격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로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윤씨는 지난 4월 경기도 A씨(25)의 술집에 찾아가 A씨를 마구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동료가 A씨의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것을 A씨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이뤄지자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라고 소리치고 욕설과 함께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불만을 표출하다 감치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보복목적의 상해 형량의 기본 구간은 1년~2년, 가중은 1년6월~3년이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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