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호법안 '청년세법'..연 2조 투입 취업난 해결
[머니투데이 임상연 심재현 기자] [[the300]이번주 청년 일자리창출 패키지법안 발의기업에 1% 청년세 부과 재원 마련'우병우 사태' 언급 개회사 논란 뒤 민생국회 본격 시동]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한 일자리창출 패키지법안 입법화에 나선다. 기업에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청년세'를 걷어 연간 2조원 이상을 공공부문 고용확대 등 청년 일자리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언급한 20대 정기국회 개회사로 파행을 빚은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민생국회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실신'(청년은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이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어렵다"며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이번주 청년세법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청년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패키지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청년세법은 10년 한시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원 뺀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게 골자다. 청년세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1000억원 가량의 청년 일자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정 의장은 추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업들로부터 걷은 청년세액과 법정 전입금 및 예수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청년세액을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에만 활용하기 위해서다.
특별회계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등 국민생활안정과 관련된 공공부문 청년고용확대와 취업준비생 및 저소득층 청년들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 이자지원 등으로 용처가 제한된다.
정 의장이 청년세를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해 10월 대정부질문에서다. 이후 지난해 12월 동료 의원 50명과 청년세법을 발의했지만 4·13 총선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당시 발의한 청년세법은 상설법이었지만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시법으로 수정하고 다른 법들과 연계해 보완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법인세와 별개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정 의장은 "국가나 기업이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지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익을 내는 기업을 대상으로 순익의 1% 정도를 걷는 것은 기업들도 충분히 수긍할 것"이라 말했다.
임상연 심재현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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