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명절 보내기]'배보다 배꼽' 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임재희 2016. 9. 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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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4일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으로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 포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과 자원낭비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4일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김수일포장개발연구소의 '농수축산물 과대포장 방지방안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쌀, 선물세트 등 포장을 간소화하면 연간 102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지난달 31일부터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기간은 이달 13일까지다.

점검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이다.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예를들어 셔츠나 속옷 등 의류, 음료 제품은 2회 이상 포장하면 안 된다.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하여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통해 5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5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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