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갤럭시노트7 개통철회, 17일까지 가능"
이재우 2016. 9. 2. 23:37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지난달 19일부터 9월2일까지 SK텔레콤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개통한 이용자는 원할 경우 오는 17일까지 개통 취소(철회)를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2일 'T World 다이렉트샵'에 올린 공지에서 "8월19일부터 9월2일 중 개통한 고객의 경우 개통 취소는 9월17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가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개통 후 14일(개통일 포함 15일) 이내에 개통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보다 개통 철회 기간을 일부 연장한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환불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환불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7 예약고객 중 미수령 고객은 기존 개통 고객 단말 교환 완료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며 "단말 수령이 늦어진 경우에도 예약가입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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