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금연구역' 주민이 직접 정한다.. 계단·주차장 등

2016. 9. 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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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행.. 세대주 절반 이상 동의받아야

내일부터 시행… 세대주 절반 이상 동의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3일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의 공동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3일부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이후에는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통계(2013)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수는 전체(2천45만)의 44.3%인 906만 세대다.

복지부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6개월간의 계도 기간에 충분히 홍보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공무원 교육 등으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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