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낚싯배 정원초과·음주운항 등 특별단속
2016. 9. 2. 13:41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09/02/yonhap/20160902134112364xaxo.jpg)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낚시 조업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등록 영업 행위, 출입항 미신고, 허위승선명부작성, 승선원초과, 음주운항 등이다. 영업구역 위반과 원거리 낚시어선 자동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도 단속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착용 및 선원 전문 교육 이수 의무 등에 대해 벌칙이 상향됐다"며 "이달 한 달간 계도를 한 뒤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귀포 해역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4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났다. 지난해에는 7건의 사고에 1명이 숨졌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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