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란'속 세월호 3차 청문회..핵심 증인 대부분 불참

CCTV기록 조작가능성 등 제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청문회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활동 기간이 지난 6월 30일 종료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 왔다.
특조위가 선정한 증인과 참고인들도 대거 참석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해군 해난구조대장 등 해경·해군 관계자는 물론 세월호 1등 항해사,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등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맥빠진 모습이 연출됐다.
첫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 탑승자,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선내 CCTV 관련 정부 조치가 부실했다는 의혹부터 나왔다.
류희인 특조위원은 선체 안팎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인 DVR(Digital Video Recorder)이 참사 두 달이 지나서야 확보됐다고 지적하면서 수거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매일 오전 해경 지휘부와 민간 잠수사들이 회의해 정하는 구역 만큼만 수색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DVR이 인양된 2014년 6월22일에는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해군 잠수구역으로 와서 DVR을 우선 인양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DVR 인양 당일 기상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았는데도 해경이 인양을 서두른 경위, 목격자들이 기억하는 CCTV 작동시간과 DVR 내 저장된 영상기록 시간이 다른 점에 대한 규명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월호 생존 탑승자인 강병기씨는 배가 기울 당시 해경 헬기가 도착한 소리가 들릴 때까지 안내데스크 근처의 CCTV 화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특조위는 헬기가 도착한 사고 당일 9시27분께까지 CCTV가 작동했다면 DVR에도 그 영상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분석 결과 8시48분께까지의 영상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DVR 영상을 분석한 업체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CCTV가 작동하는 중에는 삭제가 어렵다"며 "복구 과정에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사후에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항할 때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쓰이는 철근이 과다하게 실린 탓에 복원성에 영향을 미쳐 참사가 일어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조위는 2012년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되는 시기에 물동량이 많아질 것을 예상한 청해진 해운이 건설자재 운송을 늘려 실적도 상향되고 매출 목표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가 증축·개조 과정에서 복원성이 나빠졌는데도 평소보다 많은 화물을 실은 채 고박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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