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고장 화풀이..의사·운전사·구급대원 폭행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에 가담한 친구 B(47)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11시 10분쯤 충남 공주시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3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천안의 또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겨지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도로에 갑자기 멈춰서 이송이 늦어지게 되자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의사와 응급구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어 고장 난 구급차 대신 아내의 이송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을 때릴 듯이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병원에 도착해서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의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구급차 운전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119구급차의 뒷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손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 씨는 이틀 뒤인 25일 오후 1시쯤 구급차 고장으로 이송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하는 연락을 받게 되자 전화를 한 구급센터 대표와 구급차 운전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한 뒤 친구 B 씨와 폭행하고 반성문까지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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