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사장 신영자 "깊이 반성하지만 억울.." 혐의부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8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74ㆍ사진) 씨가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만큼 자신의 불찰로 이런 결과가 빚어져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각 공소사실에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 측은 롯데백화점에 매점을 입점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일부 매장 수익금을 뒷돈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고교 친구에게 가게를 위탁하고 수수료 형태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면세점 내 매장위치를 바꿔달라는 청탁과 브로커 한영철(58ㆍ수감중) 씨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한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에게 매장 위치에 대해 정상적 업무처리를 검토해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위치를 변경하고 돈을 받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한 씨와의 사이가 악화된 후 아들 명의로 운영하던 BNF 통상을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컨설팅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부정청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신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BNF통상 등에 근무한적 없는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녀들을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급여와 관련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BNF통상 대표 이모 씨가 신 이사장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한 피해액은 모두 법원에 공탁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자녀들이 한 일에 비해 급여가 과다하다며 기소했지만, 과다함을 판단하는 건 주주들의 몫”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씨의 고교동창 등이 신 씨의 혐의에 대해 직접 진술했고,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로부터 받은 돈의 처분권을 가진 사실과 세 딸이 업무를 전혀 안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판과정에서 유죄가 모두 입증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51·수감중)씨 측과 외식업체 S사, 화장품 업체 T사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에 매장을 내게 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뒷돈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신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통상,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제이베스트 등에 근무한 적이 없는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회삿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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