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형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6. 9. 1. 11:42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씨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자리가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파기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ㄱ씨 등과 술을 마시고 ㄱ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ㄱ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원심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경실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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