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세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에 '예방수칙 재차 강조'

2016. 9. 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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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에 제주도가 예방수칙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8월3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경남 거제시에서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콜레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도에서는 콜레라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먼저 대도민은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물은 끓여먹기, 음식 익혀먹기를 실천해야 하며, 하루 수차례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 증상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하며,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영업자·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수족관 청결여부 등을 유지하도록 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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