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집주인 분쟁 해결될까..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1일 출범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하자보수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겪을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세입자와 집주인 간 다툼을 조정·해결하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파손 등을 근거로 배상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은 이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제도적 절차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차임 등 임대료의 설정, 임대료 미납, 임차인의 퇴거,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수선·수선비용 부담주체, 난방 등 주거시설의 미작동으로 인한 피해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일부터 운영되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5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외부 전문가의 분쟁 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보증금과 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한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대면의 조정이 이뤄진다.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현재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지만 내년 5월 30일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서울시는 월세 증가 추세에 맞춰 지난 2012년부터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한 데 이어 법제화를 꾸준히 건의해왔고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연평균 100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졌으며 이 중 60% 이상의 조정 성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주택임대차에 관한 상담 14만건을 통해 조정 전 화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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