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사무처리 능력 부족"(2보)

안상희 기자 2016. 8.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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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달 1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사단법인 선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김 판사는 “진료기록,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신 총괄회장은 2010년, 2012년, 2013년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며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 장애를 호소했다”며 “2010년쯤부터 아리셉트(Aricept), 에이페질(Apezil) 등과 같은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 심문기일, 조사기일, 현장검증에서 시간,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여러 차례 했다”며 “그를 조사한 조사관의 조사결과에도 지남력과 인지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들 사이 신상보호,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 총괄회장의 복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을 선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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