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카센터 리베이트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
2016. 8. 31. 15:3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의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한길룡(새누리당·파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된 견인차 운전사와 카센터 업주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레커차와 카센터의 리베이트 관행에 따른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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