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혐의 부인..교제명목으로 돈 받지 않아"

안상희 기자 2016. 8. 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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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의 핵심 브로커인 이동찬(44)씨가 “이숨투자자문 소유주 송창수(40)씨로부터 판·검사나 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유정(오른쪽) 변호사/조선DB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31일 열린 이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의 변호인은 “송씨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도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최 변호사와 공모해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송씨로부터 법원·검찰 등에 대한 교제·청탁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했다.

이씨 변호인은 “최유정 변호사와 이동찬씨 의견이 달라 최 변호사의 진술을 증거로 모두 부동의한다”며 “정 전 대표 관련 증거 또한 검찰에서 사건과 무관한 부분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대표 관련 증거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아니라도 최 변호사와 이씨가 공모관계에 있다는 간접증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는 최 변호사와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씨가 사실상 최 변호사 사무실을 동업자처럼 운영한 정황이 있다”며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상당 부분이 이씨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과 이씨 명의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접견 중)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을 때도 이씨가 대리인으로 접수할만큼 둘은 밀접한 관계”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씨가 혼자서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송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3억5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액이 다르다”며 “날짜와 금액을 확인한 후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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