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 "기본권 침해 경험"..'인간다운 생활 권리' 침해 최다

2016. 8. 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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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경험 국민 10명 7명은 헌법소원 청구 생각 안 해 헌법재판소 제헌절 69주년 기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본권 침해 경험 국민 10명 7명은 헌법소원 청구 생각 안 해

헌법재판소 제헌절 69주년 기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민 10명 중 3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가 3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천552명 중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천997명(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제헌절 68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민의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치유방법'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침해받은 기본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기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609명(30.5%)이 이 권리를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생활 비밀의 자유'(543명, 27.2%)와 '통신비밀의 자유'(469명, 23.5%), '집회, 결사의 자유'(430명, 21.5%)가 뒤를 이었다.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기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1천340명(67.1%)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TV 제공]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봐'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45명(33.2%)에 달해 국민들이 헌법재판제도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60명(19.4%), '헌법소원재판 제도 자체를 몰라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18명(16.3%),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를 잘 몰라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194명(14.5%)에 달해 헌법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헌법소원심판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홍보 강화는 물론 신청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 확대가 절실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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