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정규직 조교' 집단해고 예고..노조 반발

내년 비학생 조교 70명 해고 우려
내달 고용보장 촉구 집회 등 돌입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지부(서울대지부)는 "서울대 비정규직 조교들이 집단해고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며 기간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서울대지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가 2017년 8월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들에 대해 만료 예고를 통보했다"며 "현재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내년에 약 70명이 집단 해고돼 서울대와의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올해 2월에도 내년 2월말 임용기간 만료 조교에 대한 만료 예고를 통보했다.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서울대에는 현재 360여명의 조교가 근무하고 있다. 대학원생 신분으로 연구업무를 보조하는 '학생조교' 111명, 학업 병행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행정업무만 하는 '비학생조교' 253명이다.
이중 비학생조교는 사실상 일반 사무직원임에도 조교라는 신분 때문에 그동안 비정규직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을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서울대가 비학생조교 대다수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운용해 왔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비학생조교들은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사실상 행정·결산 등 정규직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로 시 계속 고용을 보장해야한다"며 "계약만료 이유로 서울대 측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 11일 서울대 교무처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고용보장을 촉구했으나 학교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지부는 9월5일부터 서울대에서 조합원들의 집회와 선전전 등을 통해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서울대 국정감사 기간에는 현장투쟁을 통해 국회 차원의 개입도 요구할 예정이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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