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장실서 담배 피우다가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종합)

2016. 8. 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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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축협 조합원 해외 선진지 견학 갔다가 '국제 망신'
지난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도착 홀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60대 축협 조합원 해외 선진지 견학 갔다가 '국제 망신'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60대 남성이 인천공항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망신을 당했다.

경북 구미·칠곡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조합 직원 등 35명은 지난 22∼27일 4박 6일간의 해외 선진지 견학 행사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60대 조합원 A씨가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됐다.

6시간 20여분 비행 중 중간 지점을 넘어서 적발된 그는 승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대한항공 사무장은 "항공사 감사국 직원이 동행해 봐 줄 수 없다"며 축협 측 무마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A씨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가 이틀 후 재판에서 벌금 116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국 대사관이 신변 보증을 했다.

그는 24일 일행과 합류해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1인당 여행경비 100여만원은 조합이 50%, 조합원이 50%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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