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첫 재판서 '리베이트 혐의' 모두 부인

윤수희 기자 2016. 8. 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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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아닌 실제 용역 대가..TF팀 실체 없어"
김수민(왼쪽),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6.8.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56)·김수민 의원(30)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52)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 심리로 31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왕주현·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변호인은 홍보업체인 브랜드호텔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또 김모 교수(47)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모씨(42), 김수민 의원이 선거전략을 짜기 위해 구성했다는 태스크포스(TF)팀은 실체가 없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TF팀에서는 당의 모든 홍보 업무를 총괄하지 않고 단순 용역 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왕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3명이 추진한 업무는 선거운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으로부터 선거관련 광고 및 홍보기획 용역을 받은 것으로 선거전략을 짠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TF팀의 실체에 대해서도 "이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한 것은 국민의당 선거홍보 기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토론하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이것이 TF팀의 실체를 방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왕주현 부총장이 박선숙 의원의 지시를 받아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브랜드호텔에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PI 개발과 홍보물을 디자인하는 비컴과 브랜드호텔과의 협업 내용이 계약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들 사이에 주고받은 자금은 불법정치자금이 아닌 실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 측 변호인도 검찰이 박 의원에게 적용한 선거 TF를 만들어 선거전략을 총괄하게 하고 왕주현 부총장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박 의원이 TF팀에 선거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비컴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전청구한 혐의 역시 부인했다.

김수민 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준 주체는 비컴과 세미클론, 받은 주체는 브랜드호텔이라는 법인이지 김수민 의원 개인이 아니"라며 "브랜드호텔의 용역 업무 역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관련한 준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인인 김수민 의원 개인이 당으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전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의문스럽다"며 "브랜드호텔과 세미클론 사이에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허위계약서를 만들어서 정치자금 수익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일정은 오는 10월 12일과 24일로 정해졌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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