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아파트 신축 허가' 대방건설 소송에서 승소

김사무엘 기자 2016. 8. 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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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서울 은평구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놓고 벌어진 대방건설과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은 은평구가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대방건설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하면서 제기됐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 2014년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3-14블록를 매입한 대방건설은 은평구로부터 사업계획이 수 차례 부결되자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구의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6일 기각 및 각하 결정으로 은평구의 손을 들어줬다.

은평구가 대방건설의 사업계획을 반려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지적한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건축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연서로에서 22m 떨어진 부분의 5·10·15층에서 야간소음 예측치가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층수를 5층으로 제한하고 단지를 도로변에 직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청측의 지적과는 달리 대방건설은 연서로로부터 22m 이내의 거리에 테라스하우스를 경사 방향으로 배치하고 22m 밖에 있는 4개 동 역시 직각이 아닌 경사 방향으로 배치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구청측은 반려 조치했다.

대방건설은 구가 심의 때마다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준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을 사유로 부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행정심판과 감사원 감사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기각 결정이 났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그 동안 은평구를 비방하며 허위·과장광고를 낸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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