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주거안정 강화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조성신 입력 2016. 8. 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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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1일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다음달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제정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9층 공용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이 진행한다.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공무원 중심이었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서울시가 운영하던 간이분쟁조정제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의 주거갈등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대면을 통해 조정 과정을 진행한다. 이 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현재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지만, 내년 5월 30일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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