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치인 보좌관인데" 속여 1억여원 가로챈 50대 실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유명 정치인 손모씨의 측근이라고 속이며 특정 계약 체결을 대가로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부사장 심모(52)씨에게 징역 1년3월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허 판사는 "심씨가 해당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만해 1억46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 복구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2012년 6월 실내 건축업자 박모씨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손씨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뒤 2013년 3월16일 자동차매매상가 철거공사 관련 계약과 경기 광명에 있는 확장공사 계약 등을 약속하며 1억4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2012년 6월 박씨를 처음 만나 자신이 정치인 손씨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자신이 향후 공사 계약 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3월16일에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가 철거공사를 넘겨받을 수 있는데 접대비 등 경비 5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했고 같은해 4월13일에는 "경기 광명시에 예정된 한 확장공사체결을 위한 접대비 1000만원을 달라"고 속였다.
이후 박씨가 금품지원을 해줬음에도 공사계약을 수주해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자 심씨는 인천에 있는 수백억원대 신축공사에서 실내건축공사 수주를 약속하며 경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심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수용 2년 간 코인 성적 "마이너스 3700만원…나랑 안 맞아"
- "증시 하락에도 비관은 금물…지금은 '손절'보다 인내할 때"
- 솔비와 결혼 이규한 "아내 솔비 분리수거 절대 안 시켜"
- "잊지 못할 몰디브"…'10월의 신부' 이재, 군살 없는 비키니
- 330억 소송에도 각별한 뉴진스…하니·다니엘 얼굴 맞댔다
- 고소영 "다시 49㎏…1.5㎏ 빼기 전엔 못 먹어"…체중관리 돌입
- 옷·신발 돈자랑 논란 박수홍 아내 김다예 "지쳐 그리고 슬퍼"
- 장재인, 22세에 반신마비 진단…"하루 2시간 자며 행사 뛰어"
- 정미녀, 남편 전민기 여자 문제 폭로했다
- "자다 눈떴더니 침대 끝에…" 유병권, 소름 돋는 스토킹 피해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