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대 손배청구 1500억..10여년새 1000억 증가

김현섭 2016. 8.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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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동권 무력화가 진짜 목적" 주장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회사가 노동자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청구 금액이 이달 현재 1500억여원(누적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여년 만에 1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30일 시민단체인 '손잡고'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 누적액은 2003년 10월말 575억원이었다.

노조 상대 손배청구 누적액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급증해 2011년 5월 1582억7000만원으로 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손배청구 누적액은 꾸준히 늘어 2014년 3월 1691억600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달 현재 손배청구 누적액은 1521억9295만원으로 파악됐다. 손배 청구액은 사측이 소송을 취소하는 등의 이유로 다소 줄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금액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사례를 취합한 집계"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지 않은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금액까지 합칠 경우 손배청구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 개개인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향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목적이 손해를 배상 받는 데에 있지 않고 노동자 탄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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