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팔고보자"..불법 사전분양 9억원 챙긴 업자 검거

안서연 기자 2016. 8. 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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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대규모 숙박시설을 멋대로 사전분양한 혐의(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건설업체 대표 김모씨(3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연동에 건축계획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자를 모집한 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1세대 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약정서를 작성해 사전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관계당국에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하지 않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총 46세대를 사전 분양해 총 9억6000만원 상당의 예약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제주시로부터 불법 사전분양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및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24일 김씨를 소환해 모든 혐의를 자백 받았다.

임인수 서부서 수사과장은 “도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투자금 유입 증가에 편승해 불법 사전분양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 희망자의 공평한 분양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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