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정치자금 직접 받은 적 없다"..혐의 전면부인

김일창 기자 2016. 8.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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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에서 받은 돈..공천 부탁 없었다" 관련 재판서는 공천대가성 모두 인정돼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뉴스1 DB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4·13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수 억원의 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0,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첫 공판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총 3억5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창당(신민당)을 준비하며 김씨로부터 받은 1억5200여만원에 대해 "신민당 창당을 위해 당 차원에서 받은 돈으로, 박 의원이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김씨가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음료박스에 담긴 돈을 사무소 관계자가 추후 선거자금 이용 목적으로 보관했을 뿐, 박 의원이 직접 받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돈을 받은 관계자는 박 의원이 부정한 돈을 받았을 때 부인할 것을 알고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금원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관계자가 추후 일부를 사용하고 검찰 조사 받을 때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같은 억대의 금원을 제공한 것이 공천 대가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천을) 부탁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한 적도 없다"며 "김씨가 창당 준비과정과 박 의원이 총선후보로 나섰을 때 스스로 찾아와 도와준다고 하며 직을 맡았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첫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이 추가한 선거홍보물 부정지출 혐의에 관해서는 "홍보물업체가 선거운동 당시 견적을 부풀렸고, 추후 박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자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며 "박 의원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보좌관이 2000만원을 대출해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뒤 3400만원을 지출했다고 축소 신고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후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정상적인 경로를 밟지 않은 채 2000만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다만,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 당일 선거구민 574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고생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며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선 박 의원은 "사무총장 김씨는 신당을 창당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왔고, 돈을 후원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며 "총선출마 당시 후원회장 등을 자처해서 맡아줘 '돈을 빌려 쓰고 합법적으로 갚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의 공천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앞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는 모두 대가성이 재판부로부터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의원의 비서실장 최모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이달 18일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4·13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박 의원 부인 운전기사에게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도 이날 박 의원 측과 같이 이 돈이 공천헌금이 아니라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된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준 1억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아니라 박 의원에게 제공·기부한 돈이고 창준위는 받은 돈을 쓴 사용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Δ김씨가 준 돈이 창준위가 사용하는 계좌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출되지 않았고 회계처리도 없었던 점 Δ김씨가 그 돈의 출처를 숨기려고 한 점 Δ창준위 측에서 돈에 대한 변제 계획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들었다.

돈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공천을 목적으로 김씨가 돈을 준 것으로 봤다.

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9월29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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