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 맞아?"..독일, 속아서 양육비 대는 남성 보호 입법

2016. 8. 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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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 주체를 다투는 소송에서 양육비를 대는 남성 파트너가 요구할 경우 이 자녀를 낳은 여성은 가임 의심기간 다른 누구와 성관계를 했는지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 독일에서 추진된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이 생부가 아니라고 의심하며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남성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입법 취지를 현지 언론에 설명했다.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양육비를 대는 남성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남성이 만약 생부가 아니었는데도 양육비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생부로부터 길게는 2년간 배상(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번 입법 조치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생부로 속아서 양육비를 억울하게 부담해야 하는 남성들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31일 각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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