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 맞아?"..독일, 속아서 양육비 대는 남성 보호 입법
2016. 8. 29. 23:31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 주체를 다투는 소송에서 양육비를 대는 남성 파트너가 요구할 경우 이 자녀를 낳은 여성은 가임 의심기간 다른 누구와 성관계를 했는지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 독일에서 추진된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이 생부가 아니라고 의심하며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남성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입법 취지를 현지 언론에 설명했다.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양육비를 대는 남성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남성이 만약 생부가 아니었는데도 양육비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생부로부터 길게는 2년간 배상(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번 입법 조치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생부로 속아서 양육비를 억울하게 부담해야 하는 남성들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31일 각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uni@yna.co.kr
- ☞ "이인원, 자살놓고 고민"…서울로 다시 향하다 차돌려
- ☞ '잔혹한 진압' 인도서 시위대 눈에 산탄총…수백명 실명위기
- ☞ '정규학력 초등4년' 18세에 공인회계사 합격 '역대 최연소'
- ☞ 伊지진서 7명 살려낸 17세 '슈퍼맨'…"더 많이 구조 못해 슬퍼"
- ☞ 우사인 볼트, 통신사 '최고 속도 책임자'로 종신 계약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불암 영정앞에 선 김혜자 "너무 그리운 사람…곧 만나자"(종합2보) | 연합뉴스
-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 태아 시신…산모 "낳은 줄 몰랐다" | 연합뉴스
- 깜짝 방한 올트먼이 삼성에 선물한 '코덱스 키보드' 눈길 | 연합뉴스
- 천안 日여성 살해동기 의문투성이…日언론도 관심 속 유족은 엄벌 촉구 | 연합뉴스
- "방구석 누워 108배로 힐링"…사흘간 60만명 다녀간 온라인 산사 | 연합뉴스
- 경찰, '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혼인 전 아내 강간 혐의도 추가 | 연합뉴스
- [특파원 시선] 음바페에게 날아든 천문학적 규모의 '中청구서' | 연합뉴스
- '19년 미제' 연쇄 성폭행범, 실종사건 수사중 DNA 감식에 덜미 | 연합뉴스
- 육군 첫 여성 '탑헬리건' 탄생…아파치 조종사 편연주 소령 | 연합뉴스
- "주식 실패…혼자 죽기 무서워" 알고 지낸 日여성 살해 30대 구속(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