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 제외한 꼼수 방송·통신요금 사라졌다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홈페이지나 가입안내문, 홍보책자 등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만 표기해 실제보다 요금을 축소 안내하는 '꼼수'가 사라졌다. 오는 10월부터는 실제 납부액과 다른 요금제 명칭도 개선될 예정이다.
29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공식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대리점 가입안내문, 홍보 전단 등에 모바일과 인터넷(IP)TV 요금제를 표시할 때 실제 월 납부금액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우선 보여주고 옆에 부가세 10%까지 포함된 금액이 병행 표기했다. 예를 들어 KT의 모바일 요금제 중 'LTE 데이터선택 299'의 경우, 월정액 요금 안내가 '2만9900원(부가세 포함시 3만2890원)'으로 돼 있었다.
이번에 표기방식이 개선되면서 요금제 안내문에는 실제 월 납부금액인 '3만2890원'만 표기됐다. LG유플러스도 기존에 '데이터 80' 요금제 월정액을 부가세를 포함한 '8만8000원'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요금제 외에 부가서비스와 IPTV, 인터넷전화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통사 외에 CJ헬로비전, 티브로드 같은 케이블TV 사업자들도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요금으로 표기방식을 바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요금제 표기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실제 납부금액과 달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도 현재 요금표기 방식 개편을 내부 검토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9월내에 실제 납부금액 중심으로 요금표기 및 안내문구를 모두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부가세를 뺀 금액을 실제 지불요금으로 오해하는 소비자들이 있어 요금 표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요금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요금만 써야 한다"고 방송·통신업계에 제도 개선을 명령했다.
이통사들은 오는 10월까지 요금제 명칭도 바꿔야 한다. 예컨대 요금제 명칭은 '데이터 599'이지만 실제 납부하는 월정액이 6만5890원이기 때문에 소비자 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개선 방식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실제 납부금액을 반영해 '데이터 659'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데이터 제공량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 KT의 경우 최근 출시한 청소년 요금제 'Y틴'에 실제 납부금액을 반영했다. 월 정액 2만900원인 요금제는 'Y틴 20', 3만8390원일 경우에는 'Y틴 38'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허위광고라는 논란이 있었던 방송·통신 요금표기 방식을 개편하게 되면 부당 피해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불편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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