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넷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

정재민 기자 2016. 8.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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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넷 관계자 25명 소환조사 방침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에서 열린 2016 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및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총선넷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경찰이 지난 20대 총선과 관련해 낙선운동을 벌이다 고발당한 '2016 총선네트워크(총선넷)'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총선넷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라 항의했다.

총선넷은 29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1차 수사 대상인 4명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 했지만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의 고발 취지와 달리 갑작스러운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 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 소환 대상 중에)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해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겁주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유권자 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해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 2016 총선넷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통해 압수물 분석을 진행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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