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참여연대, "警, 무더기 소환조사 관둬야"

2016. 8. 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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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참여연대 내 주거ㆍ청년 관계자 추가소환 조사

- 참여연대, “시민단체 위축시키는 공권력 남용”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참여연대 관계자를 추가 소환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경찰 측의 무리한 소환조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넷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로 소환되는 대상자는 전국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지능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경찰이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소환했다”며 “이는 시민단체의 활동 위축시키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6일 검찰과 경찰은 참여연대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총선넷이 특정 후보에 대해 낙선 운동을 했고 언론과 유착해 불법 선거 운동도 했다고 보고 지난 7월 14일부터 안진걸 사무처장 등 총선넷 관계자 4명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찰 측은 총선넷이 온라인에서 ‘최악의 후보’를 조사해 발표하면서 오세훈 당시 새누리당 후보 등 10명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주도한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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