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파이 혐의' 탈북자 출신 일본 국적자 기소

2016. 8.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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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북중접경지역에서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작년 5월 중국 당국에 구속된 탈북자 출신의 일본 국적 피의자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참고소식망은 "지난해 5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중국 당국에 구속됐던 가나가와(神奈川)현 출신 50대 남성이 기소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중일관계 소식통을 통해 이런 정보를 확인했다며 "이 남성이 기소된 죄명은 불분명하고 어느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참고소식망은 "이번에 기소된 남성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로 북중접경에서 체포될 당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재일교포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두고 일본에서 태어나 1960년대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1990년대 후반 탈북했고 일본으로 돌아와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작년 5~6월 사이 중국 당국에 의해 간첩활동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은 모두 4명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7월엔 일중(日中)청년교류협회 이사장인 50대 일본인 남성이 베이징(北京) 방문 도중 국가안전 위해혐의로 중국 유관부서에 의해 구속됐다.

지난 5월 기소된 일본 아이치(愛知)현 출신 50대 남성은 작년 5월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의 군사시설 주변에서 사진을 찍다가 체포됐고, 작년 6월 상하이(上海)에서 미상의 혐의로 체포된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 출신 50대 일본인 여성은 지난달 기소됐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2014년 11월 반간첩법을 통과시킨 뒤 많은 사람이 스파이 혐의로 고발당하거나 체포됐다"며 중국은 이후 작년 7월에도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는 등 간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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