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구안 4천억 밖에 못내..법정관리 유력

권다희 기자 2016. 8. 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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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자율협약 지속 위해 6000억 수혈 필요..채권단 30일까지 자율협약 종료 결정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상보)자율협약 지속 위해 6000억 수혈 필요…채권단 30일까지 자율협약 종료 결정 ]

KDB산업은행이 26일 "한진그룹이 낸 자구안 중 실효성 있는 자금은 4000억원 뿐"이라며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을 지속하려면 채권단이 최소 6000억원을 신규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지속 여부를 30일까지 확정하기로 했으나 '신규자금 지원 불가'라는 채권단의 기존 원칙에 비춰보면 자율협약을 지속하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끝내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이 불가피하다.

정용석 산은 구조조정부문장(부행장)은 이날 "회계법인 실사 결과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은 올해와 내년 각각 8000억원, 2000억원으로 1조원이며 최악의 경우 1조3000억원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족자금은 용선료 협상과 채무재조정이 모두 이뤄진다는 가정으로 산정됐다.

그러면서 정 부행장은 "한진해운이 25일 낸 자구안 중 실효성 있는 자금은 4000억원 뿐"이라며 "부족자금 1조원 기준 시 채권단에서 6000억원을 선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한진그룹은 산은에 한진해운 자구안을 제출했다. 산은에 따르면 자구안에는 대한항공이 올해 12월과 내년 7월 각각 2000억원씩 총 4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한진그룹의 기타 계열사의 자금지원과 조양호 회장의 개인적인 유상증자로 10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대한항공이 보유한 한진해운 영구채를 협약채권과 동일하게 출자전환하고, 600억원 규모의 시애틀터미널 운영사 TTI에 대한 주주대출채권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산은은 자구안 중 대한항공 유증 외 실효성 있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행장은 "1000억원 지원은 유증 완료 후 부족자금이 발생하면 지원한다는 예비적 성격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TTI 지분 600억원 매각도 담보 문제 등으로 가능한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26일 오후 회의를 연 뒤 30일까지 은행별로 자율협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 부행장은 "산은의 입장은 채권단 회의서 결정할 사안으로 지금 미리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걸 산은 회장이 "한진해운에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거듭 밝혀 온 만큼 6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자율협약 지속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자율협약 종료를 산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협약채권단 중 산은의 채권 비중은 60%대로 압도적인데다 채권단에 포함된 시중은행들도 신규자금 지원에 찬성할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약채권단은 6개은행으로 구성됐으며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동의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한편 채권단이 다음달 4일 기한이 끝나는 자율협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서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합병 가능성에 대해 정 부행장은 "지금 상황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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