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시스템 도입, 경비원 무더기 해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은 무효"

김원진 기자 2016. 8. 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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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대표회의, 주민과 소송 ‘패소’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 빚어진 경비원 44명의 해고 논란과 관련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원고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이지현 부장판사)는 ㄱ아파트의 대표회의가 결의한 아파트 통합전자보안시스템 설치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4년부터 각 동마다 무인출입문을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와 모니터로 출입을 관리하는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을 시도했다. 두 차례 주민투표에서 모두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경비원이 있는 게 더 낫고 일방적으로 경비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회의는 이후 2015년 8월, 3년마다 진행되는 장기수선충당계획 조정에서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을 결의했다. 대표회의 측은 지난 1월 한 차례 더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660가구 중 406가구가 동의했다”고 공고했다. 반대 주민 측은 “조사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뒤 90가구의 철회동의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지난 2월12일 통합전자보안시스템 설치 결의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을 담은 장기수선충당계획 조정안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일부 주민들은 주민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반대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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