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에 '징역 40년' 확정

조성준 기자 2016. 8.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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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폭행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경기도 연천 지역 육군 모 부대 소속인 이씨 등은 2014년 4월 후임병인 윤 일병이 내무실에서 소리를 내며 간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데도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씨의 형량을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도 각각 징역 10~12년으로 줄여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살인죄는 주범인 이 병장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주범 이씨가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한 결과 이씨에게만 살인죄를 적용,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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