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월호특조위, 3차청문회 증인 39명 선정..해수부 "법적근거 없어"

배민욱 2016. 8. 23. 23:1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사 관련 언론통제 및 보도 문제점 조사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참고인 29명도 선정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3차 청문회 개최 못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다음달 1일 예정된 제3차 청문회 증인으로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와 당시 길환영 KBS 대표이사,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39명을 선정했다.

세월호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1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에서 3차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 ▲참사 관련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정현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과 길환영 KBS 대표이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통제 및 보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유병언 보도와 수사관련 등 언론 이슈가 전환·왜곡된 경위도 파악하기 위해 김영환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노현웅 한겨레신문 기자,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 등 4명도 선정됐다.

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살피고자 해당 기간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정순도 전남경찰청장,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을 비롯해 김영모 해경 정보수사국 정보과장, 구관호 서해해경 정보수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꼽혔다.

이외에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 관계자와 폐쇄회로(CC)TV 전문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피해자 6명 등이 참고인으로 공고되는 등 총 39명의 증인과 29명의 참고인이 선정됐다.

세월호특조위는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출석해야 한다며 이유없는 불출석에 의해 고발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당초 세월호특조위는 3차 청문회 장소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대관 절차를 완료했으나 공단으로부터 대관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조위의 3차 청문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조위는 지난 6월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됐다"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면서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됐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7월1일~9월30일)인 현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