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음주사고 논란 경찰청장 임명 강행할 듯
금원섭 기자 2016. 8. 23. 13:42
청와대는 23일 국회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난 1993년 경감으로 재직 중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당시 경찰 조사 때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아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다시 국회에 요청하느냐’고 묻자 “요청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기자들이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돼도 임명을 강행하느냐’고 묻자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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